허성무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대위 정부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S-BAT 공사와 관련해 창원시 교통건설국 A공무원을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수석은 고발장에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2월 1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S-BRT 관련 본인에 대한 음해성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대응을 천명한 사실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허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켰다. 허성무 때 공사를 시작했다. 허성무가 퇴임 전에 미리 업체를 선정해놓았고,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60% 위약금 지불약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홍남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등의 악의적 허위사실들이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그런데 창원시는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 담당공무원 정종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어제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BRT 공사와 관련해 본인 재임 기간 중 장기간 공사에 따른 민원 우려로 중단을 지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도 민선 8기에 한 것으로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는 허 전 시장의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허성무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 공사추진 등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 S-BRT 전체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토론을 했고, 검토도 있었고, 실제 용역도 했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창원시 건설교통국 신교통추진단 담당공무원 정종인은 그런 말은 쏙 배고 임의로 해석하여 과장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 수석의 주장이다.
정 수석은 이어서 “그 외 ‘재임 기간 중 공사에 따른 민원 우려로 사업중단 지시는 허 전 시장이 했고,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 공사추진 등은 모두 민선 8기(홍남표 시장)에 한 것이라는 발표는 모두 사실로서, 기자회견 내용에 바로잡을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창원시 S-BRT 공사 관련, 사실관계 바로잡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배포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관권선거개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창원시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 공무원 정종인은 ‘22년 4월 시장 결재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했고, 2번에 걸친 시민토론 개최, 상급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민선 7기 시정은 BRT 공사의 방향성과 중요 사항을 이미 결정 완료하였다’라고 굵은 글씨체를 섞어 강조했는데, 이는 계획의 수립 단계일 뿐인 과정을 마치 사업의 실행을 최종결정한 것이 전임 시장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명백하다”라고도 주장했다.
정 수석은 고발장에서 “창원시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 공무원 정종인은 보도자료 하단에 BRT 구축사업 경과를 밝히면서 민선 7기 때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체로 ‘허성무 시장 결재’라는 부호까지 달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반면에, 민선 8기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경과를 표기해 BRT 구축사업이 마치 민선 7기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악의적으로 편집해 추진 경과를 밝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명백하게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허성무 전 시장을 불리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고발장의 기본 취지이며, 따라서 “사법당국이 엄벌해 처해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수석은 ”국장이나 과장, 팀장도 아닌 담당자 명의로 조악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배포한 창원시의 처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보도자료에서 ‘민선 8기 시정은 출범 이후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선 7기 정책을 이어받아’ 일을 하고 있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인간적 자괴감마저 든다“라고 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정책을 이어받았다는 민선 8기 시정이 전임 시정 감사를 무더기로 벌이고, 공무원을 징계하고, 심지어 수차례의 심판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뒤집는 감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방조하여 마치 창원시와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패소할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라고 한 정 수석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중립의무 위반의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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